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통과 유력...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 여진 계속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통과 유력...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 여진 계속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1.07 15:49
  • 수정 2021.01.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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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이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에 지진을 일으킨 만큼 규제 강화를 위한 의도로 읽힌다. 금융당국도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관계자들 또한 불완전판매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경영활동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목소리를 전했다.

여권이 논의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증권 분야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또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 지난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사 CEO를 소환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절차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직접 온라인 생중계로 학계를 포함한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회의 에 올라갈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지난해 11월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금융당국 또한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주식리딩방’ 등 각종 유사금융사기는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올해는 투자자 신뢰회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독소조항으로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소송이 남발될 경우 경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도덕성까지 실추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 규제로 금융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투자자 피해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펀드 검증에 한계가 있는데 규제 강화로 사모펀드 판매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보다 공모펀드 위주로 안전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법안들을 오는 3월 개최되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통과를 제창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이들 법안 역시 여권의 구상에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174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논의됐다.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BMW 화재사건, 인보사 사태 등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됐지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에서 증권과 자동차 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가 DLF·라임 사태 등 여파로 금융분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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