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정부간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해당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부연했다. 일본에 대한 주권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은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최종적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 청사로 들어간 뒤 9분만에 나왔다.
외무성에 다녀온 남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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