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ljh6413@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facebook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기자가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