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장기운영점 공정위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장기운영점 공정위 상생협약 선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03.29 15:46
  • 수정 2021.03.2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 운영점 계약 갱신 보호 나서…업계 최초 상생협약 조항 추가
장기 운영 가맹점 수 약 2300개, 참여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장 많아
자료사진[출처=BGF리테일]
자료사진[출처=BGF리테일]

BGF리테일이 장기점포를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가맹점주들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29일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장기 운영할 경우 계약 연장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를 권고해왔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도모' 조항을 상생협력 협약서에 추가했다.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뿐만 아니라 BGF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해왔다.

또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업계 유일 사고 및 재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등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BGF리테일 소속 편의점 CU에서 10년 이상 장기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수는 약 2300개에 달한다. 이는 이번 선포식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장 많은 수다.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는 "BGF리테일은 오랜 시간 CU를 함께 이끌어온 가맹점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BGF리테일의 책임 경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로 가맹점과의 대화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