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다음달로 연기
금융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다음달로 연기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3.31 17:20
  • 수정 2021.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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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는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달 17일 정례회의에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을 논의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을 포함해 기관과 증권사 CEO 제재 등을 다루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사전에 증선위를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 등은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으며,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폐쇄를 건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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