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에도 뒷짐지던 금융당국... 은성수 "신고 완료된 안전한 거래소 이용해야"
가상자산 사기에도 뒷짐지던 금융당국... 은성수 "신고 완료된 안전한 거래소 이용해야"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5.26 17:15
  • 수정 2021.05.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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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몇년 간 수조원 대로 불어나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거나, 자신들의 코인이나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라며 안전한 거래소 이용을 당부했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만 9000여 명에게 총 3조 8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A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려 다단계 영업 형태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았다. 1 계좌 당 최소 600만 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을 준다는 식이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100만 원 상당의 ‘코인’도 지급했다. 피의자들은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을 기존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당과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원금마저 환불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경제 가중처벌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법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청·반부패 경제수사계는 지난 2019년 1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100여명의 피해자에게 835억 상당 유사수신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2019년 4월에는 "코인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276억원을 편취한 26명이 서울청·강력범죄수사대에 검거·송치 되기도 했다.

자체 코인을 개발할테니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지주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 약 1102억원를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매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식의 비슷한 범죄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또 반복되는 동시에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심심찮게 들려오자 침묵하던 금융위는 다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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