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칠레가 임신 초기 낙태 허용을 향해 한발짝 다가섰다.
칠레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찬성 75표 대 반대 6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상원으로 넘어간다.
가톨릭 인구가 다수인 칠레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말기인 1989년부터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가 2017년에서야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됐다.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수많은 여성들은 음성적인 낙태 시술에 의존해 왔다.
임신 초기 선택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2018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뒤 최근에야 의회 논의가 시작됐다.
첫 관문을 넘긴 했으나 정부와 중도우파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은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이기도 했다.
칠레를 비롯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곳곳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가 예외 없이 전면 금지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도 시위대가 낙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까지 행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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