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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