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혜경, 국고등손실죄·직권남용·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김혜경, 국고등손실죄·직권남용·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2.03 15:32
  • 수정 2022.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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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있어,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소현 씨와 백종선 씨를 비롯해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3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이 후보는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 씨도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비 쌔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 씨도 “제가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씽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닝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로 드러나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비롯해 재외공관, 군대, 정부 및 대학 등에서 발생해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공권력을 빌미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갑질 사건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 은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조치이다. 이번 고발이 ‘갑질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수사 당국 역시 국민적 분노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 착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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