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사과 못 받고 발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사과 못 받고 발인'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2.23 09:41
  • 수정 2022.02.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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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출처=연합]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출처=연합]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안희수 할머니의 발인이 23일 오전 치러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인제는 안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창원 정다운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유가족은 엄숙한 분위기로 말없이 안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안 할머니의 유족은 "어머니께서 긴 시간 강제노역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대법원판결도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할머니는 내가 만난 분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던 어른"이라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기 때문에 한국 재판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게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기업에 사죄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한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기업·정부에 사죄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 몫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할머니는 지난 21일 오전 5시 20분께 93세 일기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뜻을 보냈다.

빈소 앞에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비롯해 정당과 국회의원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인 교사의 거짓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안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단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이에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 할머니의 못다 한 소송은 유족이 이어간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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