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국가보훈처가 3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선출한 황일봉(전 광주 남구청장) 회장 등 임원들을 지난달 28일 승인했고, 부상자회는 전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부상자회는 공법단체가 되면서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부상자회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는 지난해 1월 5·18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5월 3단체' 중 처음으로 공법단체가 된 부상자회 외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현재 법원 등기를 준비 중이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두 단체도 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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