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매일 고객들이 원할 때 이자 지급...“은행권 최초”
토스뱅크, 매일 고객들이 원할 때 이자 지급...“은행권 최초”
  • 최낙형 기자
  • 승인 2022.03.16 11:43
  • 수정 2022.03.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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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정한 날짜 대신 ‘매일 받는 이자’로 고객경험 바꿔
‘지금 이자 받기’ 클릭 한번, 통장으로 입금...출금도 ‘OK’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출처=연합뉴스]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 국내 금융사 중 고객이 원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긴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16일부터 매일 한 번씩 고객들이 원할 때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토스뱅크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다.

고객은 ‘지금 이자 받기’ 클릭 한 번으로 매월 한 차례 지급되던 이자를 매일 통장으로 받게 된다. 쌓인 이자가 최소 1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출금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토스뱅크통장’은 세전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최대 한도 1억원까지 해당 금리를 적용한다. 매일 이자받기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토스뱅크통장은 매일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구조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고객들의 경우 돈을 많이 보관할수록, 또 이자를 매일 받을수록 유리하다.

가령, 이날부터 1억 원을 예치한 고객의 경우 매일 세전 약 5400원 상당의 이자를 출금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번 시도는 ‘왜 은행은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고객들에게 이자를 줄까?’라는 고객 관점의 물음에서 시작됐다.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금의 이자는 하루 단위로도 납부를 해야 하지만, 큰 돈을 맡기는 경우에도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해 예·적금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은행은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하루를 맡기더라도 그 대가를 고객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토스뱅크의 생각이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 통장 하나의 상품만을 운영하며 은행에 대한 고객 경험을 바꿔 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은 은행이 정한 날짜에 이자를 받는 것만 생각했지, 매일 받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며 “기획과 개발에만 수 개월을 쏟아부은 결과가 공급자 중심의 금융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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