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때 오산·화성 부정투표 의심사례 조사 않기로
선관위, 대선 때 오산·화성 부정투표 의심사례 조사 않기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4.25 09:17
  • 수정 2022.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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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관위 [출처=연합]
과천 중앙선관위 [출처=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대선 투표일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에서 있었던 부정투표 의혹 사례 2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엽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9일 오산시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A씨가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투표한 적 없다"고 항의했으나 선관위 측은 "유권자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를 금지했다.

하지만 A씨가 직장으로 출근한 뒤 선관위는 부정투표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일단 A씨의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투표해도 된다"고 결정을 번복했다.

결국 A씨는 당일 오후 늦게 투표소를 재방문해 투표하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화성시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B씨가 유사한 상황으로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스마트폰으로 A씨 사례가 기사화된 것을 검색해 투표소 관계자에게 보여줬으나 선관위 측은 2시간여 검토 끝에 "투표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B씨는 24개월 된 아이까지 데리고 투표소를 방문해 2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끝내 투표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런 부정투표 의심 사례 2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투표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인근 지역 내 동명이인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투표는 했는지, 어느 투표소를 다녀왔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투표한 사실을 비밀로 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고 덮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투표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비밀 권리란 투표한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어 "오산과 화성 사례에서 투표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은 현장 선관위 직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B씨는 "개인이 선관위를 상대로 싸워봤자 억울한 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대선에서 꼭 투표하고 싶었는데 오산 사례에선 되는 일이 왜 화성에선 안 되는 건지 명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투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정투표가 의심되어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니 더 이해가 안 된다""그러면 신분 확인 절차만 잘 넘기면 두 번 투표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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