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해 입법 개정 추진...여야 간 대치 격화
국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해 입법 개정 추진...여야 간 대치 격화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4.29 10:48
  • 수정 2022.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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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주장한 ‘찬반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팽팽해지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찬반 국민투표 추진을 위해 입법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0여석을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여론전에 기댈 수 있는 국민투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투표 여론전을 경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보완 입법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외교·국방·통일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입법 보완을 통한 국민투표 추진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투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투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통과한다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부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단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우세한 데다가 국민투표법 개정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추진한 적이 있다보니 국민의힘 측의 개정 추진을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민투표 실시에 핵심적인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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