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4.29 17:28
  • 수정 2022.04.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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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고 단독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내용이지만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대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중재안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거부했으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며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고 입법 독재다"라며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은 모두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맡는다.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개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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