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임 특정 그룹이 주도,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해서 12·12 사태가 발생
무기 소지 가능자들이 회의 진행은 대단히 위험, 해산 지시에도 불복종한 사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경찰서장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데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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