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격돌…박범계 의원, 한동훈 법무와 인사검증단 놓고 설전
민주·정부 격돌…박범계 의원, 한동훈 법무와 인사검증단 놓고 설전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7.25 18:00
  • 수정 2022.07.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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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하냐"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권한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의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인사권자에게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부조직법 제32조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행정 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범제처 해석이 있어 시행하고 있다"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건 처음 본다. 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 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으면 됐다"며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법치 농단이다.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법관도 정무직이고 총리도 정무직이고 비서실장도 정무직이다. 한동훈 마음에 안 들면 검증 안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만한 여지가 없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다.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상황을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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