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대폭 확대…'관망 중' 보험사, 참전 늘어나나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대폭 확대…'관망 중' 보험사, 참전 늘어나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10.20 17:44
  • 수정 2022.10.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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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492개→720개…보험업계는 내년 1월부터 확대
“보장성·장기 외 고려하면 실익 있어” vs “의료데이터 우선” 업계 내 시각도 갈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설비 구축의무를 일부 완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사업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출처=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로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 범위를 올 연말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은 내년 초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로 제공되는 소비자 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한 참여율을 보여온 보험사들도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보험계약의 보장정보나 담보내용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마이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짐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데이터가 더 절실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총 72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확대 시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각 금융 분야 및 정보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각 금융 분야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던 오픈뱅킹 시스템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것과 같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동의 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에서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 금융권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카드업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본허가를 얻은 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현재까지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52개 금융사 중 본허가를 얻은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 두 곳에 그친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인보험·물보험·자동차보험과 보험대출 부문에서 ▲보험료 납입 계좌정보 및 방법 ▲보험계약기간·한도·주·특약내용·담보명 ▲차량정보·자기부담비율 ▲갱신·비갱신 여부 등이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대상 보험상품의 주계약·특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주택화재보험·골프·여행자·펫·배상책임보험 등도 신규 정보로 포함된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 중인 교보생명은 내년 1월과 7월 규제혁신안을 반영할 계획이고, KB손보 또한 내년 3월과 9월 이를 서비스에 담을 계획이다.

보험상품에서 확대되는 정보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정보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예상된다.

신한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진출을 위한 본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통상 금융당국의 심사는 약 2~3개월이 소요됐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재는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NH농협생명은 아직 당국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농협생명 측은 예비허가를 얻는 대로 하반기 중 본허가 신청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개편안을 내놓기 전부터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난 만큼 당초 계획이 없던 보험사들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가 필요할 뿐 소비자 금융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애초에 보험사들이 일종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의료데이터다.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돼야 하지만 이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데이터 활용에만 몰두해왔지만 보험 뿐 아니라 금융권 모든 정보가 열리게 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더 많아지는 셈”이라며 “꼭 보장성 상품이 아니더라도 고객 자산이나 금융활동내역 같은 걸 토대로 연금·저축성 상품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 수입이 똑같아도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수익성에 차이가 있다”라며 “정보가 넓어졌다고 해도 마이데이터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 임원 분들도 아직 고려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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