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유가족에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유가족에 일괄 국가 배상도 검토"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22 12:56
  • 수정 2022.11.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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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 과실 인정될 경우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특별법이 효력을 얻게될 경우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대치중인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실 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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