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 전망...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 전망...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21 18:35
  • 수정 2022.12.2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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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한 가운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상했으며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에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을 늘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로 경제 위기 극복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먼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키로 했으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한 뒤 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도 부활하게 되는데,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정했으며 임대사업자 맞춤 세제 혜택으로 사업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아파트. [출처=연합]

민생경제 지원으로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상향(40→80%) 조치 6개월 연장과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한다.

여성의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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