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단계적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단계적 해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23 12:11
  • 수정 2022.12.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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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출처=연합]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환자 발생 안전화·사망자 발생 감소 등의 요건 충족시 단계적으로 해제헤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중앙방역대채본부(방대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히며, 조정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 완화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 해제를 시행한다.

1단계 조정으로는 실내 마스크를 실외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지만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앞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출처=연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앞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출처=연합]

2단계 조정 내용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하로 전환되며,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신규 변이 바이러스,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응체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으며,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다고 분석했다.

방대본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친 후 조정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 예상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다시 중대본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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