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된다...교사 생활지도권 부활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된다...교사 생활지도권 부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27 10:17
  • 수정 2022.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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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출처=연합]

앞으로 수업 방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등으로 전학·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당 방안은 이날 공포된 6개월 후 시행되기에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했을 때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원의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올해 1학기에는 159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늘었지만,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출처=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전학과 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45.1%를 차지하는 출석정지 등을 포함하는 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하는데, 해당 교육에는 학부모도 참여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 혁신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업중인 한 중학교 교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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