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검찰 '제3자 뇌물혐의 입증' vs 이재명 '공익 행정 행위'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검찰 '제3자 뇌물혐의 입증' vs 이재명 '공익 행정 행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1.10 06:11
  • 수정 2023.01.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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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한다.

성남지방검찰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1,500여 명과 보수단체 1,000여 명이 집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 FC 광고비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성남시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성남 FC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후원금 유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광고 영업이고,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당시 A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봤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시정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넘어 계획 또는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과거 자신의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고, 최근에도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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