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다음 주쯤 구속영장 청구 방침...11시간 조사 마쳐
검찰, '이재명' 다음 주쯤 구속영장 청구 방침...11시간 조사 마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2.11 03:16
  • 수정 2023.0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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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가 10일 저녁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로 준비한 질문지를 다하지 못했고, 심야 조사도 거부한 상태라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무의미해 다음주 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10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면서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이날 오전 출석 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본인의 기존 발언이나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질문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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