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 신분으로 고 김문기씨 관련 선거법 재판 출석
이재명, 피고인 신분으로 고 김문기씨 관련 선거법 재판 출석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3.03 09:57
  • 수정 2023.03.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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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3일 지난 대선 기간에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며 고발된 선거법관련 재판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12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10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작년 10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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