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고도 완화 무산되면 어쩌나?
대우건설, 한남2구역 고도 완화 무산되면 어쩌나?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5.08 10:24
  • 수정 2024.05.08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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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구역 고도완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서울시 '높이 90m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
대우건설 "8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한남 2구역 조감도. [출처=연합뉴스]
한남 2구역 조감도. [출처=연합뉴스]

최근 한남 2재정비 촉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90m 높이제한을 118m로 완화하는 118프로젝트를 제시해 조합의 선택을 받은 대우건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가 높이 90m를 넘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118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 2구역 조합은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계획안 접수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고도완화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 2구역은 대우건설로 시공사로 선정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단지의 층수를 기존 14층에서 2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118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출처=연합뉴스]

만약 118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대우건설이 시공사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118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대우건설과 시공권 해지를 검토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오는 8월 31일까지 118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사비에서 물가 인상률 차감, 착공 기준일 유예 관련된 보상안을 발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고도제한 관련해서 수주 직후부터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프로젝트가 미흡할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수주 당시 제안한 공격적인 마케팅과는 달라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시공사, 설계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반드시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환경과 조망권, 공사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모습. [출처=연합뉴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고도제한은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련된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임의로 높이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닌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정책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으로 진행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한남뉴타운은 제외됐다. 시민 모두의 자산인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남 2구역 층수를 21층으로 높이는 것을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일괄로 완화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뉴타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속드린 내용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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