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 조건 요금 조종안 통과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 조건 요금 조종안 통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3.10 13:45
  • 수정 2023.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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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모습 [출처=연합]
서울 지하철 모습 [출처=연합]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회 회의를 열어 시가 지난달 제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그러면서 기본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하고 지하철 추가거리 요금은 동결하라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이번 조정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버스 요금은 700, 마을버스는 300, 심야버스는 350원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10505마다 100원에서 150, 50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도록 했다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을 기본으로 해 하반기에 추진하라"고 했다"장거리 통행 이용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철의 거리비례 요금제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의 추가거리 요금을 동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낮은 현금 이용률을 고려해 현금과 카드요금을 통일하라고 제시했다조정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와 4월 중 열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요금 인상은 시의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의견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300원이 유력하다. 애초 서울시도 1안으로 300원 인상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향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까지 후속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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