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野 강행'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野 강행'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4.04 11:20
  • 수정 2023.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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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의 행사이다또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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