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FOCUS] “중대재해 1호 판결 나왔다”…시공사‧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성 높아
[건설 FOCUS] “중대재해 1호 판결 나왔다”…시공사‧경영책임자 등 처벌 가능성 높아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4.10 14:13
  • 수정 2023.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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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시공사‧안전관리자에 벌금
재판부, “안전규칙 불이행 탓 사망 사고 발생“…‘중대재해 방지 의무 위반‘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량 다르지 않아 유감“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14개 재판 진행 중…건설업계 당혹스런 분위기 역력
중대재해법 C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C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의 첫 판결이 선고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의 규제 완화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건설업계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원청사 대표·원청 법인과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진행하던 경기 고양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하청 노동자 1명이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심리‧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안전대 부착‧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대표 A씨는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지만, 사망재해 발생 시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판결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와 시공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건설업계는 ‘1호 처벌’의 오명을 피하려 각종 안전 규제들을 엄격히 도입해 공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몇몇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지금까지 14건의 사건이 해당 법률을 적용받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법 첫 판결로 원청사 대표에 직접적인 처벌이 내려지면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된 원청 기업의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 회사들 몇몇이 공사 현장 내 사망 사고 등으로 중대재해법 사건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법안 적용 여부를 막론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퍼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에게까지 직접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이라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가치인 만큼,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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