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4일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시적 질병 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은 제한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와 기관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법안 개정 전에 한시 허용이 종료되면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전면 시행 계획에 대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조 장관은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전국적 시범사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사절단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이지, 비대면 진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동의하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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