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간 5억원의 성격을 일종의 '담보 장치'로 보고 수사 중이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자금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3일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
이 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5억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는다고 규정됐다.
검찰은 이 5억원이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왔고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돈이 원래 김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며 김씨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만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곧바로 5억원을 받지 않고 굳이 중간에 '통로'로 박 전 특검을 끼워 넣었다는 데 주목한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줬고 그 대가로 수수할 금품을 담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김씨가 '박영수 고검장이 보증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생색을 낼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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