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된지 3년 5개월만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된지 3년 5개월만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6.13 17:59
  • 수정 2023.06.1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