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 매뉴얼 전면개편·품질강화·효율성 확대 등 포함
앞으로는 보험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에 위험률·해약률·사업비 등 가정산출 절차별 검증방안이 도입된다. 또 대상계약 및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준과 검증방안, 해약환급금준비금·보증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검증항목 및 검증방안 등이 제공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계리법인 등 외부검증의 중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IFRS4 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이 있지만 IFRS17 책임준비금의 검증으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감독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검증매뉴얼 개편은 계리법인이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을 포함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또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해 외부검증 품질 강화도 도입했다. 기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성과 고난이도 업무임에도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2400(자산규모 1조원 미만)~4600시간(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을 최소시간으로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하고,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산 20조원이 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의 적정성 검증에 최초검증 시 1200시간이, 계속검증 시 1000시간이 표준검증시간으로 부여된다. ▲적립대상계약·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모델 및 현금흐름 적정성 검증에는 각각 1200시간, 1000시간이 부여되고 ▲해약환급금준비금·보증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계약자배당 적정성 검증에는 최초·계속검증 모두 400시간이 부여된다.
최초 검증에만 적용되는 계리방법론·감독기준 부합여부 검토에는 600시간이 부여돼 최초검증에는 총 4600시간이, 계속검증에는 총 3400시간이 부여된다.
보험사들이 우수한 계리법인과 계약을 맺고 검증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리법인에 대한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에도 나선다.
계리법인들은 대부분 영세규모인 특성 상 회사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인력규모·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포함한 19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를 마련해 매년 계리법인 별 핵심지표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협의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사 등 유관 검증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검증협의체 운영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에 나서는 한편, 검증계획 및 절차를 수립해 사전검증 가능업무를 구분토록 하고 검증 프로세스 및 시기 등을 예시로 제시한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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