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조사받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구속 된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8일 오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적용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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