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드] 윤곽 드러나는 보험사 킥스비율…유불리 판단은 어떻게?
[금융 인사이드] 윤곽 드러나는 보험사 킥스비율…유불리 판단은 어떻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29 16:54
  • 수정 2023.06.30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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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DB·푸본현대·신한라이프 등 킥스 확정치 공시
퇴직연금·신종자본증권 등 건전성 기여 낮아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주의로 평가되는 현 회계제도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치중했던 전략에 따라 건전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픽사베이]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주의로 평가되는 현 회계제도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치중했던 전략에 따라 건전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픽사베이]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주의로 평가되는 현 회계제도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치중했던 전략에 따라 건전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킥스비율 확정치를 공시한 곳은 신한라이프·메리츠화재·DB손해보험·DB생명·푸본현대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이다.

각사별 킥스비율(3월 말 기준)은 ▲신한라이프 222.8% ▲메리츠화재 202.2% ▲DB손보 210.5% ▲DB생명 202.4%(경과조치 적용 전) ▲푸본현대생명 128% ▲삼성화재 273.2% ▲KB손보 194.0% 등으로 일찍이 1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확정치를 발표했던 신한라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지난 27일부터 킥스비율 확정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킥스는 작년까지 적용되던 RBC제도를 대체해 올해부터 IFRS17과 함께 적용되는 새 건전성 지표다. IFRS17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5%(RBC=99%)로 상향하고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 자본변동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한다.

당초 1분기 실적 공시 시점부터 킥스비율을 공시할 계획이었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각 보험사들은 일단 잠정치만 공개한 뒤 이달 말까지 확정수치를 공개키로 했다.

공시기한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수치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유불리는 회사가 보유한 계약비중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킥스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독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몇몇 보험사들은 IFRS17에 대응해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을 늘리기도 했는데 퇴직연금이 건전성에 기여하는 바는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1년 만기 비중이 높아 공정가치(FV) 평가에 따른 실익이 낮다.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 평가는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받는다. 이는 퇴직연금의 평가가치가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률 등을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한 가치인데 퇴직연금은 주로 1년 단위로 운용돼 공정가치로 반영할 실익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는 킥스에서 퇴직연금 중 DB형(확정급여형)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50%에 그친다. 나머지 50%는 가용자본에서 차감된다.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손실위험 보전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본의 규모로 기본값인 자기자본에 자본증권·조건부자본증권 등이 손실흡수성에 따라 일부 가감된 값이다. 요구자본은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산출한 금액이다.

이는 높은 킥스비율을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위험(요구자본, 분모)보다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가용자본, 분자)이 커야 한다는 소리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들은 타 경쟁사 대비 건전성 부문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9·IFRS17)이 적용된 보험업계의 첫 어닝시즌이 종료됐지만 제도적 통일성의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과거 발행한 자본증권을 차환 발행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올해부터 신종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한도가 요구자본의 50%까지로 제한되면서 작년처럼 자본증권을 통해 건전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발행을 고민해야 한다. 또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도 요구자본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해졌다. 나머지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보완자본은 기본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제약이 있어 자본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낮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은 콜옵션(조기상환)과 같이 상환촉진 유인이 없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가산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작년 이른바 ‘콜옵션(조기상환) 사태’ 이후 올해 콜옵션 행사기일이 예정돼 있던 보험사들은 속속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는데,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보험사들이 차환발행할 경우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가용자본(분자) 인정 한도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기존과 같은 수준의 킥스비율을 목표로 하더라도 더 높은 금리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보험사들은 킥스에 대비해 올해 초 감독당국에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신청하면서 한시름을 덜고 있지만 차환발행을 고민 중이거나 퇴직연금 편중이 심한 보험사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제도 첫 시행인 만큼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혼란이 있다”라며 “저마다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체질개선이라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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