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마을금고 새 감독기관 낙점 유력…"대안 마땅찮아"
금융위, 새마을금고 새 감독기관 낙점 유력…"대안 마땅찮아"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7.14 17:55
  • 수정 2023.07.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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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독 소홀로 대안 마련 추진돼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은 실현가능성 적어
MG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출처=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출처=MG새마을금고]

금융위원회가 새로 새마을금고 감독을 맡을 게 유력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악화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 소홀이 드러나면서 이관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금융위를 새로운 감독기관으로 선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14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 이관 논의가 한창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의 계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만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사태가 지목된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를 넘은 것이 알려지면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연체율 관리를 못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관리 소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위가 감독을 맡으면 서민금융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이유다.

금융위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인력도 부족한 데 1000개 이상의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업무까지 추가되면 업무 과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거부에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선 법안 통과를 결정할 여야 모두 반대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다른 대안인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에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공감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호금융감독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다른 상호금융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의 경우 전문가들이 부처 신설에 충분한 동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실현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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