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날개'...자회사 소유범위 확대·자금지원 규제 완화
금융사, 해외진출 '날개'...자회사 소유범위 확대·자금지원 규제 완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7.17 17:06
  • 수정 2023.07.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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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해외 자회사 소유 쉬어져
은행·보험·여전사·핀테크사, 해외 금융사·비금융사 출자 제한 완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 등을 완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많은 금융회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위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외진출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해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을 담았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하고 릴레이 세미나와 은행 등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건의사항 중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제개선 요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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