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출처=연합뉴스]](/news/photo/202307/140995_130930_2356.jpg)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다음날인 2월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고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따져 쟁점을 정리했다.
이어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의 진술도 들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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