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 허찬영 기자
  • 승인 2023.07.31 16:38
  • 수정 2023.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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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 구축해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과 운영자 수사 관련 대응 체계 갖추기로"
이용호·박완주 의원, 각각 3배·5배 손해배상안 발의해...배상 범위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과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했으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자는 안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방침이다.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과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에 대한 의견이 나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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