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격 면제
농협 상호금융,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격 면제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8.14 16:50
  • 수정 2023.08.1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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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진 농협계좌를 이용한 타행자동이체는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하나로(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 62주년을 맞이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 및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관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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