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액 상품권 제외한 모바일상품권, 문화관람관 선물 가능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 추석명절은 30만원까지 가능
금액 상품권 제외한 모바일상품권, 문화관람관 선물 가능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 추석명절은 30만원까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일(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하고,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 추석 명절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명절 기간은 설날, 추석 24일 전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