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30일부터 선물 15만원·명절 30만원...모바일 상품권 가능
청탁금지법 개정, 30일부터 선물 15만원·명절 30만원...모바일 상품권 가능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3.08.29 17:27
  • 수정 2023.08.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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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액 상품권 제외한 모바일상품권, 문화관람관 선물 가능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 추석명절은 30만원까지 가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일(30)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능하고,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 추석 명절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른다고 발표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명절 기간은 설날, 추석 24일 전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기간은 95일부터 104일까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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