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검찰,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3.09.11 15:42
  • 수정 2023.09.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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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 징역3년·한병도,박형철 징역 1년 6월 구형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 이루어질듯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결심 공판에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을 구형하면서 범행의 실질적인 수혜자라면서경찰의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그러면서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2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6개월을 구형하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김승원 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김승원 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당시 송 전 시장은 2017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수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2020129일 검찰의 공소 제기됐지만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결심은 20215월 정식 공판 이후 37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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