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 이루어질듯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을 구형하면서 “범행의 실질적인 수혜자”라면서“경찰의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당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수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29일 검찰의 공소 제기됐지만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로 재판이 지연됐다. 이날 결심은 2021년 5월 정식 공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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