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증언해달라”
검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먼저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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