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간은 보통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처럼 건보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넉넉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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