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20년간 위치추적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20년간 위치추적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9.21 11:09
  • 수정 2023.09.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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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연합]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출처=연합]

대법원 1(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구속 기속된바 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이씨는 지난해 5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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