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메디컬] 의료AI 보험 임시등재...의료계 “전문가 검토 필요“
[WIKI 메디컬] 의료AI 보험 임시등재...의료계 “전문가 검토 필요“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9.25 10:00
  • 수정 2023.09.2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reamstime
[출처=Dreamstime]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 급여 적용안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의료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학계·정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건보재정과 부작용 측면에서 의료인 의견을 반영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이며,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무분별한 건강보험 임시등재에 우려 입장을 냈다. 최준일 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지난 20일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3)에서 “혁신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보재정 악화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임시등재되는 혁신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술 평가의 기술적 평가 비중이 높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도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정 수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영상검사 수가 10%의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임시등재는 본인부담률 80% 이상의 선별급여로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가 제시한 비급여 허용 조건은 ▲명확한 AI 의료기기 적응증 선정 ▲근거창출에 적절한 의료기관만 제한적으로 허용 ▲전체 수가 10% 미만 등 비급여 가격 통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청구 등 4가지다. 대한치매학회도 지난 22일 열린 ‘2023 글로벌 디멘시아 컨퍼런스’에서 “AI 의료기기가 예방·관리를 넘어 의료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책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국내 첫 품목허가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출처=연합]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에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AI와 빅데이터,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올해 1·2호 디지털치료기기가 탄생했지만 건강보험 급여권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보에 임시 등재한다.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나 수가를 결정한다.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 선택 기회를 부여한 뒤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관리한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