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법률 부당성 끝까지 제기”
25일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93.2%가 개정 의료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의사 1,267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3.2%는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했다.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외과 의사 기피 현상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이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료 위축 등 소극적 진료 야기,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과 의사 기피 현상 초래, 수술 집중도 저하 순이였다.
응답자의 55.7%는 법 의무화 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응답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하고 법률의 부작용을 알리며 제도의 부당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땐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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