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北 ‘긴장’ 예상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北 ‘긴장’ 예상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9.26 16:21
  • 수정 2023.09.26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있다. [출처=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
지난 2020년 5월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있다. [출처=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

헌법재판소는 26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241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북단체 등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불법이 아닌 합헌이 되게 됐다.

또 그동안 대북 풍선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연합]

남북관계발전법 24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12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