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6년만에 수도권 전철 ‘청소년·어린이’ 요금 인상…“물가상승 원인“
코레일, 16년만에 수도권 전철 ‘청소년·어린이’ 요금 인상…“물가상승 원인“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0.05 09:53
  • 수정 2023.10.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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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시 7일 첫차부터 1250원→1400원
1회권·정기권도 조정 요금에 맞춰 연동 조정
서울 시내 한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지하철 개찰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레일과 서울시가 오는 7일부터 수도권전철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성인) 기본운임은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전했다.

코레일은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동시에 운임 인상을 추진한다. 운임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전에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운임조정과 함께 수도권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등의 대체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운행중단과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바뀐 운송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면서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되며,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하여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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