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등으로 근절시켜야”
김원이 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등으로 근절시켜야”
  • 조 은 기자
  • 승인 2023.10.25 13:55
  • 수정 2023.10.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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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 상승 주범, 건보재정 악영향” 행정처분 강화해야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은 “리베이트 제약기업은 약가인하 등의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위키리크스한국>이 최근 공정위가 중외제약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조를 통해 과징금에 약가인하, 의사 면허취소 등을 더한 처분으로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약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위가 각각 담당한다.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범부처 공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사건 정보를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은 1차 20%, 2차 40%의 약가가 인하되고, 3차 적발 시 급여가 정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가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과징금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며 검찰 수사결과와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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